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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22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0:20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창우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관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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