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587090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제1목록 제2항 표시 표장을 조미김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 이를 양도...

이유

1. 기초사실 표장 : 별지 제1목록 제1항 표시 표장과 같다.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D / E / F 지정상품 : 제8류 김, 미역, 튀각

가. 이 사건 등록상표

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이전등록의 경과 1) G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친 후, 2004. 3. 19. 및 2004. 4. 6.(각 날짜에 1/2 지분씩) H 앞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2) H은 2004. 4. 14. I 앞으로 이 사건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상표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I은 2004. 5. 25. J 앞으로, J은 2005. 8. 9. K 앞으로, K은 2005. 8. 22. 피고 B 앞으로 순차 지분이전등록을 마쳤다.

3) H의 채권자인 원고와 L은 각각 피고 B와 I 등을 상대로 H과 I 사이의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1566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10302호), 위 각 판결은 2009. 10. 15. 그대로 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09다49711호, 2009다49728호), 이에 따라 2010. 7. 15. 위 I, J, K, 피고 B 명의의 상표권이전등록은 모두 말소되었다. 4) 이와 같이 H은 이 사건 상표권의 등록명의를 회복하게 되었는데, 사망에 따라 2011. 6. 15. 상속인들인 M, N, O 앞으로 이 사건 상표권 중 각 1/3 지분의 이전등록이 마쳐졌다.

5) M, N, O를 각 채무자로 하여, L은 인천지방법원 2011. 7. 29.자 2011타채28497호로 상표권압류결정을 받아 2011. 8. 2. 그 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 10. 6.자 2011타채32281호로 상표권압류결정을 받아 2011. 10. 7. 그 등록을 마쳤다. 6) 위 상속인들은 2011. 10. 27. L 앞으로, L은 2011. 10. 28. 주식회사 P 앞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