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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2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0.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23:4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4-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안전계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2. 23. 23:44경부터 2013. 12. 24. 00:17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해당법조의 법정형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많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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