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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3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4-82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2 길에 있는 강변 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를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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