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413-1(분리) 범인은닉
피고인
A
검사
윤중현(기소), 한종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1.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중고차 관련 일을 하면서 C를 알게 되었다. C는 2014. 5. 말경부터 D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수배되어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은 2014. 10. 말경 C로부터 도피 중인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는 남양주시 E에 있는 원룸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해주고 C를 그곳에서 기거하게 해주었다. 또한 그 이후부터 2015 4. 27.경까지는 남양주시 F 107동 302호에 살던 친구가 이사를 가 그곳이 비게 되자, C를 그곳에서 기거하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C를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사진촬영)
1. 내사보고(피혐의자 C가 참고인 G에게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C가 참고인 G에게 제공한 차량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 중인 금융계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등 3명의 편취 금액 및 입금계좌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발전기 관련 공증서류 첨부), 수사보고(발전기 관련 대여금 3억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자동차 리스대금 및 주유소 인수 관련 자금 사용처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을 저지르고 도피 중인 C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C를 약 6개월간 숨겨 주었다. 이러한 범행은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던 C가 찾아와 자신도 기망을 당하였다고 말하면서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당일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C를 검거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남근
판사 최유신
판사 이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