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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13 2020나104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박건조계약 체결 및 건조 1) 원고는 피고들에게 선박 건조에 관하여 선박 1척에 988,4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2017. 1. 11. 피고들과 사이에 선박 2척(D, 호선번호 E, F, 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7. 2. 20.부터 2017. 6. 30.까지, 총 공사금액 1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조공사 기본계약서(본문) 발주처 피고들(이하‘갑’이라 한다

)과 원고(이하‘을’이라 한다

)는 조선건조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 (계약의 변경) ①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변경 내용의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② 갑은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계약서를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변경) ①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변경시 갑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과업 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목적물의 수량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을에게 조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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