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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3 2013가합20666
대여금
주문

1. 원고 A 및 원고(반소피고) B의 주위적 본소 청구와 예비적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원고 A의 남편인 소외 D의 형으로써 원고 A을 대리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함께 공동매수인으로서 2007. 11. 30. 소외 E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위치한 E 소유의 경기도 화성군 F 임야 6,89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대금 6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150,000,000원(= 원고 A이 마련한 50,000,000원 피고가 그 무렵 대출받은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450,000,000은 2008.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개발 업무를 추진하였고, 피고는 2008. 3.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팔탄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23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 B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사용승낙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5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1차 계약의 계약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는 토지 개발 업무 추진을 위해 원고 B의 요청에 따라 원고 B의 경리인 소외 G 명의의 계좌로 2008. 1. 18. 8,000,000원을, 2008. 9. 25. 20,000,000원을, 2008. 10. 31. 5,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원고 B과 함께 진입로 토지사용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H의 딸인 소외 I 명의의 계좌로 2008. 7. 26. 5,000,000원을, 2008. 8. 5. 1,000,000원을, 2008. 9. 2.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2008. 7월경 팔탄농업협동조합에서 업무착오로 초과대출이 이루어졌다며 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대출금 23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 B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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