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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2 2016노2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도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딸인 피해자들을 피해자 D이 13세, 피해자 E가 9세에 불과할 무렵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적 학대 및 추 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평소 피고인의 폭력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심대한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이 사건이 밝혀지는 과정에서도 가족ㆍ친지들로부터 부당한 비난 등을 받아, 이에 따른 불안감과 죄책감 등 2차 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고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도 여러 차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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