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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3 2018노550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 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전송 받아 이를 소지하고, 미성년 자인 피해자 H을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할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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