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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2914 판결
[화물운임][집25(2)민,186;공1977.9.15.(568) 10239]
판시사항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적 효력

판결요지

운임이 지급 결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화물을 수령한 선하증권 소지인은 선하증권상 운임이 지급 결제된 것으로 기재되었어도 운임지급의 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고려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피고, 상고인

윤성방적주식회사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건 해상운송화물은 일본국 법인인 소외 판본방적주식회사가 사실상의 자회사로서 국내에 설립한 피고회사들의 시설투자를 위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방적기계류로서 피고회사들은 사실상의 모회사인 위 소외회사와 위 방적기계류의 졸랜트 수입계약을 체결후 거래은행인 소외 한국외환은행으로 하여금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위 소외회사로부터 화물운송인인 원고회사가 각 발행교부한 원판시 각 선하증권 (송하인을 위 소외회사. 수하인을 소외 한국외환은행 통지선을 피고회사들로 한)을 수취함과 동시에 위 수입물품 대금에 관한 환어음을 인수지급케 하여 물품대금을 결재한 것으로서 이건 선하증권상 수하인을 위 은행으로 지정하였던 것은 위 은행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위 물품대금 상환채권 추심의 확보를 위하여 한 것이요 실질적인 수하인은 위 수입계약의 당사자이고 실수요자로서 위 선하증권상에 통지선으로 지정된 피고회사들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들이 이건 운송화물에 대한 실질적인 수하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한 것이라 함은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1차 변론시에 진술한 1976.2.25자 준비서면으로 자인한 사실이라 할것이다.

한편 원심이 피고회사들이 선하증권 (원판결 첨부 별표 (3) (4) (7)항 기재선하증권 3장)을 위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소지인으로서 원고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고 또는 이른바 공도의 방법으로 화물을 인도받은 후에 선하증권 (위 별표 (1) (2) (5) (6) (8) (9) (10) (11) 항기재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위 별표 (12)항 기재 선하증권 1장을 아직 교부 받지 못하였다) 그 소지인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인도받은 화물에 대하여는 물론 위 공도에 의하여 인도받은 뒤에 선하증권을 교부 받은 화물에 대하여도 결과적으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들은 수하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라 하고 아직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해당 화물의 실수요자로서 원고와 소외 판본방적 주식회사 사이의 운송계약상 실질적인 수하인의 지위에서 공도를 받은 것이므로 운송인인 원고와 사이에는 화물의 점유로 인도받은 수하인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볼 것이라 하였음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다할 것이고 수하인의 법률상 의미를 오해한 위법있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12)항 기재 선하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선하증권 11장 상에는 송하인인 소외 판본방적 주식회사의 운임전불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선하증권 기재의 각 운임은 송하인에 의하여 결제된 것으로 일응 추정될 뿐 아니라 위 운임전불의 특약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의 증권적 효력에 따라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임지급의 의무를 면한다고 볼것이나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회사들이 화물을 수령할 때까지 실제로 송하인에 의하여 그 운임이 결제되지 아니하고 피고회사들은 위 각 선하증권상에 통지선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불과하지만 그 화물을 모회사인 위 소외 회사로부터 시설재로 수입하는 실질적 수하인들로서 신용장 개설은행인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위 물품 대금 상환채무의 결재를 마칠 때까지의 담보로 위 선하증권상 위 은행을 수하인으로 지정하여 채무결제후 위 선하증권을 교부받았던 것으로서 피고회사들은 위 운임전불의 특약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회사의 업무연락 등을 통하여 피고 회사들이 위 각 선하증권을 취득할 당시나 그 후에 있어서도 해당운임이 결재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회사들은 운임전불의 기재에 관한한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비록 위 선하증권상 운임전불의 기재가 되여 있었다하여도 실제로 그 운임이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 회사들은 상법 제800조 제1항 소정의 수하인으로서 운임지급 의무를 면치못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수하인이 선하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송하인에 의하여 운임이 지급결제 된 것으로 알고 화물을 수령하였던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이라면 그 증권의 문언증권성에 의하여 문언기재대로의 효력이 미쳐 운임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여 운임이 결제되지 아니 하였음을 알고 화물을 수령한 악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까지 그 효력이 미쳐 운임지급의무를 면케 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임에 비추어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한 판단이라 할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수하인은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이던 악의의 소지인이던 이에 불구하고 선하증권의 기재내용만에 의하여 운임지급의무의 유무가 결정되어야 할것이라 함에 입각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판결에 상법 제800조 제1항 을 오해한 위법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와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회사들은 이건 화물을 모회사인 소외 판본방적 주식회사로부터 시설재로 수입하는 실질적인 수하인들로서 위 소외 회사와는 업무연락등을 통하여 피고회사들은 본건 화물 송하인인 위 소외 회사에서 운임을 결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대로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다고 볼수 없다. 다만 원심이 피고회사들이 위 각 선하증권을 취득할 당시나 그후에 있어서도 해당운임이 결제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라 하여 송하인의 운임지급여부에 관한 수하인으로서의 선의 악의의 판단 시기를 말하는 관점에서 볼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들은 본건 화물을 수령할 당시 위와같이 소외 회사에서 운임을 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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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776.11.19.선고 75나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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