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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1023 판결
[공탁의무이행청구][집27(2)민,221;공1979.10.15.(618) 1215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82조 제1항 에 의하여 공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81조 에 의하면 배당참가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 한하여 위 공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추심명령을 받지 아니한 압류채권자는 위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단 9406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78.3.6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8타123,124호 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별단예금 채권 2,650,000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1978.3.8경,제 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위와 같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 전인 1978.2.13.에 이미 위 소외 1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 2가 위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위 별단예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추심명령을 받아 그즈음 그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받은 위 전부명령은 동일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것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당참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겠으나, 다만 이와 같은 공탁을 같은 법 제582조 제 1항 에 의하여 소로서 청구할 경우에는 위 법조에서 정한 이행청구의 소가 추심명령의 실현을 위한 추심의 소임에 비추어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 한하여, 위 공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추심명령을 받지 아니한 원고와 같은 압류채권자는 직접 위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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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4.6선고 78나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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