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07:30 경 인천 남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제한을 한 상태에서 임의로 정한 번호인 ‘E' 로 전화를 걸어 여성인 피해자 F( 여, 26세) 이 전화를 받자 그녀의 지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 너도 가슴 크냐,
남자친구가 잘해 주냐,
못해 준다면 내가 대신 해 주겠다.
입으로 해 주는 거 좋아해 난 69 자세가 좋던데 해봤냐,
내가 지금 갈 테니 너 혼자 있으면 할래
”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이 사건 재범에 이른 기간 및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