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12: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부산에서부터 타고 온 택시의 운전수인 D에게 운행요금 지불을 거절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와 주점 종업원들이 보는 가운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D를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와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D와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 다 자르겠다, 씹새끼야,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