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8339 판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237 (2013.07.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465(2010.10.12)
제목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요지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크지 않다거나 주식들에 관한 명의선탁을 통하여 회피되거나 경감된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들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세법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건
2013두183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원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춘천)2012누2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