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8346 판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527 (2013.07.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466(2010.10.11)
제목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요지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크지 않다거나 주식들에 관한 명의선탁을 통하여 회피되거나 경감된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세법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건
2013두183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삼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춘천)2012누5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