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101동 1603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6. 경 위 오피스텔에 태국인 여자 종업원인 D을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 ‘E ’에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F로부터 7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위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1. 31.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7만 원에서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위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