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9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415호, 524호, 903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9:40 경 위 오피스텔에 여자 종업원인 D를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 ‘E ’에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F로부터 11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위 D 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2. 9.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G, H, F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에서 11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여종업원인 I,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성매매업소 임대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