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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나110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SMC천장재 도소매업을, 피고(변경 전: 늘빛건설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B은 수장공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건축주로서 김해시 C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2014. 9.경 해동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성일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위 시공사는 수장공사부분을 B에게 하도급주었으며 B은 수장공사 중 천정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다.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천정공사대금 6,500,000원을 2015. 9. 24.까지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B도 이에 동의하였다. 라.

B은 위 천정공사대금 중 1,000,000원을 피고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확인서상의 금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사대금 지급확인서 무효 항변 피고는, 원고가 점검구를 닫는 작업을 포함한 천장공사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공사대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원고가 점검구를 닫는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지급확인서는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공사대금 지급확인서상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천장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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