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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30388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천장공사를 발주하였고, 피고 B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으며, D은 원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여, 원고는 2018. 10. 17.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C 4개 지점(부산 구서점, 포항점, 신제주점, 울산 삼산동점)에서 천장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런데 D은 원고에게 2018년 10월, 11월 공사대금 46,3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들에게 지급받으라고 미루고만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천장공사 대금 46,3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D을 알지 못하고, 피고 C가 피고 B에게 발주한 천장 공사는 피고 B이 소외 주식회사 E에게 도급주었으며, 피고 B은 주식회사 E에게 천장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발주한 천장공사를 피고 B이 D에게 도급주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피고 B에게 원고가 시공했다고 주장하는 C 점포를 포함한 11개 점포의 천장 및 벽체 마감공사를 발주하였고, 피고 B은 소외 주식회사 E에게 위 공사를 계약금액 319,000,000원에 도급하였으며, 피고 B은 주식회사 E에게 2018. 12. 1.부터 2018. 12. 5.까지 합계 10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1. 16. 주식회사 E을 피공탁자로 하여 222,800,000원을 공탁하여, 피고 B은 주식회사 E에게 위 천장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원고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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