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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나2024527 (1)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 자금으로 8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은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지급확인서는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채무자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급확인서를 근거로 피고를 채무자 회사의 파산채권자로 인정한 이 사건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은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정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는, I이 2003. 8. 26.부터 2006. 4. 17.까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이 사건 지급확인서는 I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인 2006. 4. 6.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확인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확인서 말미에 ‘주식회사 A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된 다음에 날인된 도장이 채무자 회사의 법인인감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당초 이 사건 지급확인서에 날인된 도장이 채무자 회사의 법인인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지급확인서 원본을 감정하면 위 지급확인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지급확인서에 날인된 도장이 채무자 회사의 법인인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감정신청을 하기에 이르자 피고는 이 사건 지급확인서에 날인된 도장은 법인인감이 아니고 사용인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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