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1: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8km를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