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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18:05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C동 앞 단지 내 도로에서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3번)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차적조회

1.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화단 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피해 또는 중대한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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