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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3 2017고단269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9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7. 8. 13. 경 피고인 B의 E SM5 승용차에 보관해 두었던

짐을 찾으러 피고인 B의 주거지 인 안산시 상록 구 F, 201호 부근으로 가 피고인 B을 만 나 함께 그 부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로 갔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 짐을 모두 가져가라’ 는 말을 듣고, ‘ 일부만 가져갈 테니 나머지는 택배로 부쳐 달라’ 고 말한 것을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이 그곳에 피고인 A을 남겨 둔 채 위 주거지로 돌아가 버리자 피고인 A은 위 주거지 건물 계단으로 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18:05 경 위 계단에서 피해자 A( 여, 30세) 이 전화하여 “ 니 네 집 앞이니 빌려 간 5만 원을 달라” 고 말하자 위 201호에서 나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건물 1 층으로 끌고 내려가고, 그 후 다시 위 2 층으로 올라온 피해 자로부터 “ 돈 줄 때까지 안 간다.

” 라는 말을 듣자,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내려가 1 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 반바지의 뒤쪽 허리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위 주거지 부근의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에서 피해자 B(36 세) 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같은 구 해안로 870, 한국 농어촌공사 앞 편도 3 차로 도로로 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 자가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과 옷 등을 꺼 내 차 밖으로 던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차 뒤쪽 도로 위로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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