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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6. 25. 새벽 무렵 울산시 남구 C 소재 ‘D 주점’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를 보고 호감을 갖게 되었고, 피해 자가 일행들 과의 술자리가 파한 것을 알고, 위 주점 앞에서부터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 우리 집에 가서 쉬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매몰차게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살인) 피고인은 같은 날 08:15 경 위 주점 인근에 있는 울산시 남구 F 소재 ‘G’ 뒤쪽 공터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약 1분 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와 같이 공격당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택시에 억지로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 울산시 중구 H 아파트 △ 동 30△ 호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 집으로 함께 가자’ 는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집으로 끌려오는 중에도 소리를 지르며 반항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작은 방에서 위험한 물건 인 강화 고무망치와 쇠망치를 가지고 와 강화 고무망치로 현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양 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추가 공격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기절한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깨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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