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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90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8. 5. C로부터 화성시 D 임야 4,959㎡(약 1,500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00평을 매매대금 100,000,000원(평당 1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C를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6. 2. 7.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화성시 E가 분할된 후 2011. 11. 10. 위 부동산의 지번이 화성시 F로 등록전환 되었고, 2011. 11. 18. 위 부동산으로부터 G, H, I가 각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11. 11. 4. ‘도로 승낙비 일부 2,000,000원을 원고에게 2012. 1. 30.까지 지불키로 약정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가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는 평당 50,000원에 매도를 의뢰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평당 100,000원에 매도하였고 후에 확인한 결과 매도한 면적도 970평에 불과하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48,500,000원(= 970평 × 평당 50,000원)을 편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약정한 도로 승낙비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1. 5. C 등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분할된 F, G, H, I 토지 합계 약 700평 정도를 J에게 매매대금 34,5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50,000원에 매도하도록 의뢰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평당 1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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