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산목록의 내역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보수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12. 17. 채권자 E의 신청에 따른 전주지방법원 2010카명2802 재산명시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재산목록의 2면에는 ‘상가건물’, ‘전’, ‘운전자 보험’의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던 점, 반면 재산목록 1면에는 ‘부동산 소유권’, ‘예금 및 보험금 채권’ 외에도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C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만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였는지 여부만을 다투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실제 운영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다고 여러 차례 변명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직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급여 채권의 존재를 숨겨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산목록에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수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