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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7 2016고단5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대상자로서 2015. 11. 말경 광양시 C 소재 큰누나 D 운영의 ‘E’ 식당에서 같은 해 12. 21.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31사단으로 소집한다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교육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훈련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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