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 이전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2001가단337809)를 제기했다.
청구원인으로는, 피고와 C이 공동으로 발행한 발행일 1996. 5. 27.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1998. 12. 30.으로 된 약속어음금 중 2,000만 원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주장했다.
(2) 원고는 2003. 8. 13. ‘피고와 C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C은 2002. 11. 13.부터, 피고는 2002. 1. 30.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하고, 이 판결에서 인용된 돈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이 사건 전소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 피고는 2008. 4.경 파산 및 면책(이 법원 2008하단11187, 2008하면11187)을 신청했고, 같은 해
7. 30.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같은 해
8.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에 대한 소의 권리보호이익 존부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이 있었던 후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조 본문에 의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잃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한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된다.
나. 비면책채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