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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나7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주식 5,000주 중 2,450주를, D는 나머지 2,550주를 보유하면서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D는 2016. 5. 30. C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E, F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G건물, H호 및 I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1,500만 원 = H호 1,000만 원 I호 500만 원 , 차임 월 150만 원 150만 원 = H호 120만 원 I호 30만 원 에 임차하고, 같은 날 위 임대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D가 C 운영에서 탈퇴하기로 하면서, D는 2017. 4. 13. 보유주식 2,550주 전부를, 원고는 보유주식 중 782주를 각 주당 액면가 1만 원에 피고와 J에게 매도하였고, 이로써 C 주식 5,000주 중 원고가 1,668주, 피고와 J가 각 1,666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한편 D는 2017. 4. 13. 원고, 피고, J와 아래 기재와 같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피고, J에게 C 사무실 등 시설 일체 및 거래처, 영업노하우 등을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아래 계약조항 제6조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권리양도계약서 권리금액 120,000,000원 제2조 양도인은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인계한다.

제4조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권리금액(시설비 포함) 외 주식의 인수가액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기로 한다.

제6조 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양수인 원고에게 양도함 권리양수인 3인간의 지분에 따른 임대보증금 부담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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