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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2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4:4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백광 테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침 산 교 방면에서 노원 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병인 고혈압 관련 약을 복용한 후 졸음 운전한 과실로, 그곳 4 차로 옆 보도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력 소유의 전봇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전봇대가 도로로 넘어지면서 묶여 있던 전선으로 인하여 인근의 다른 전봇대가 연쇄적으로 도로로 넘어짐으로써 수리비 약 46,732,72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전봇대를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663,017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한국전력은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으로부터 17,175,910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손해액의 합계는 13,930,290원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합계는 위 공제의 사고 당 보상한도 금액인 50,000,000원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금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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