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3. 14:1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리베로 화물차를 익산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함 라 쪽에서 함 열 쪽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 소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4: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함 라 쪽에서 함 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의 함 라 간 41호 전봇대를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봇대 교체 비 5,988,4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의 처벌 불원 (2016. 9. 28. 자 합의서 참조) - 공소 기각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