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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571
무고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71』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및 서울 관악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LGU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F(이하 ‘F’라 한다)는 위 E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위 E의 휴대전화기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급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LGU 본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90여 대를 F와 함께 개통하지 아니한 채 출고가의 30∼40% 정도로 싸게 판매함으로써 2013. 2.경 피고인이 LGU 본사에 결제해야 할 외상대금 채무가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중 F가 5,0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50여 대를 판매하여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1. 무고 F는 2013. 3. 초순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어머니에게 휴대전화를 몰래 팔았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 절도죄로 나를 신고하여 내가 조사를 받게 되면 어머니가 내 말을 믿고 도와줄 것이다. 어머니가 합의금으로 5,000만 원 정도 마련해 주면 그 돈으로 LGU 본사에 지급하도록 하자.”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F에 대한 허위신고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F의 교사에 따라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력6팀 경사 H에게 “내가 서울 관악구 D에서 E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F가 휴대전화 70여 대를 몰래 훔쳐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였으니 F를 검거하여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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