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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3571 (1)
무고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서울 동작구 D 및 서울 관악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LGU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F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C는 2012. 10.경부터 위 F의 휴대전화 판매 실적이 저조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급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LGU 본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90여대를 피고인과 함께 개통하지 아니한 채 출고가의 30 ~ 40% 정도로 싸게 판매함으로써 2013. 2.경 C가 LGU 본사에 결제해야 할 외상대금 채무가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중 피고인이 5,0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50여대를 판매하여 C에게 위 금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내가 어머니에게 휴대전화를 몰래 팔았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 절도죄로 나를 신고하여 내가 조사를 받게 되면 어머니가 내 말을 믿고 도와 줄 것이다. 어머니가 합의금으로 5,000만 원 정도 마련해 주면 그 돈으로 LGU 본사에 지급하도록 하자”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는 2013. 3. 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력6팀 경사 H에게 “내가 서울 관악구 E에서 F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A가 휴대전화 70여대를 몰래 훔쳐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였으니 A를 검거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F에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훔친 사실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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