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4. 2.경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사고로 인하여 왼쪽 발바닥 뒤축 뼈가 분쇄 골절되어 수술을 받고 반사성교감신경위축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 왔다.
나. 원고는 1995. 8.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 소속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에서 2009. 11. 16. 원고에 대한 MRI 촬영 결과 요추 4, 5번에 디스크 팽륜 Subtle disc bulging at L4-5 이, 흉추 11, 12번에 결절성 황색인대 비후 Nodular ligamentum flavum thickening at T11-12 disc level 가 각 나타났다.
다. 원고는 2014. 11. 11.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제11, 12 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으로 진단받았고, 2018. 10. 4. D병원에서 국소다한증으로 진단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09. 9. 1. 또는 2009. 9. 28. 원고는 2009. 11. 27.자 준비서면에서 흉추 주사를 처음 맞은 날이 2009. 9. 28.이라고 기재하였다가 2009. 9. 1.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여 그 중 어느 날인지 명확하지 않다.
흉추에 처음으로 주사를 맞았는데, 2009. 11. 16. MRI 검사 결과 흉추 11, 12번 황색인대 비후 및 요추 4, 5번 디스크 팽륜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피고 병원에서 위와 같이 흉추 주사를 놓으면서 주사액이 요추 바깥으로 역류하고 주사 바늘이 요추 뼈에 닿아서 디스크 팽륜이 발생하게 되었고, 주사 바늘이 요추 안쪽에 잘못 들어가 주사액이 디스크 팽륜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결절성 황색인대 비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 병원의 흉추 주사로 인하여 발생한 디스크 팽륜, 황색인대 골화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