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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나20438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선정자 C, D에 대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의 제외 부분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0가합1406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부동산의 인도 부분에 한하여 불허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제1심판결에서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 A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E 일대에 건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전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A(개명 전 G), 선정자 C은 망 F과 선정자 D의 자녀이다.

3) 다세대주택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피고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한다. 4) 2004년 내지 2009년에, 원고 A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선정자 C은 이 사건 제2, 4부동산의, 선정자 D은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 A, 선정자 C, D에 대한 이전 소송 경과 등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4063호 사건 가)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원고 A, 선정자 C, D(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조합설립의 동의 여부를 묻는 최고장을 각 발송하였고, 위 각 최고장은 2010. 10. 27. 원고 등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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