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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2:2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구 매산로 소재 광명수산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권선구 서둔로 201에 있는 ‘뷰티펫 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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