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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노70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공무원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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