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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09 2019가단19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21,3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수산물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상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11. 및 2016. 7. 13.에 자숙피조개살 등 총 95,021,3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47,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7,521,3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7,521,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와 거래한 당사자가 피고 개인이 아니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C과는 별도로 개인 지위에서 원고와 수산물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 피고 및 주식회사 D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주식회사 D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면책적 채무인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7,521,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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