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8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7. 11:00경 화성 서신면 제부도 불상지에서부터 화성 B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9. 06:5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두 차례 모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5년 전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