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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6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1:2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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