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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692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를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E학원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3. 6. 4., 원고 B은 2013. 9.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E’의 상호, 상표, 교재 등을 사용하여 동일한 이미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E교육 서비스를 위하여 교육지원을 하며, 원고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가맹비 및 교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가맹사업자’는 피고이고, ‘가맹계약자’는 원고들을 칭한다). 제3조 (권리의 부여)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가 개발한 다음의 권리를 아래에 명시한 가맹계약자에게 부여한다,

1. E 학원의 상호, 상표사용권

2. E 교재 사용권

3. 학원 및 학생 관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권

4. E 학원용 교재를 공급받을 권리

5. 학원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영지원 및 교사의 교육과 지원을 받을 권리 제5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①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계약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통지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자가 약정한 교재(활동지 포함)의 공급 및 경영지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는 경우 제8조 (가맹비) ① 가맹계약자는 계약 체결시에 가맹비(20,000,000원)을 일시납으로 지급하며, 인테리어비는 부동산 계약일에 지급한다.

제11조 (교육 및 자료의 공급과 관리) ① 가맹사업자는 학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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