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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나32636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8. 21. E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소645719호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8. 10. 9. ‘E은 원고에게 1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1.부터 1998. 8.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8. 11.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6. 13.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어음금 17,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위 어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E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59446호로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6. 25.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7.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4. 20.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라.

원고는 2018. 7. 13.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17,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어음금 채무를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어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어음금을 주택임대차보증금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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