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0 2012가단5625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330만 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은 화해권고결정 또는 소취하로 종결됨). 2. 피고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