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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노8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4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몰수 누락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스마트 폰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몰수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압수된 스마트 폰[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플러스( 일련번호 :E)] 1대( 증 제 1호) 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인데, 피고 인은 위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위 휴대폰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정한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다.

그러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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