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1.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C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빌딩(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403호를 임대보증금 70,000,000원, 임대기간 2014. 8. 31.부터 2016.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이후 위 임대보증금을 C에게 모두 지급하고 2014. 8. 31. 입주한 다음, 2014. 9. 1.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 및 27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근저당권자 각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후 주식회사 미래종합자산관리로 근저당권자가 변경되었다)에 관하여는 설명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임대차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 당시와 그 이후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현황은 아래 표(단위 : 10,000원)와 같다.
그리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원고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약 2,439,000,000원(1,344,000,000원 1,095,000,000원)의 임대보증금과 채권최고액 합계 1,4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다.
호수 임차인 전입일자 보증금 (원고 이전 전입) 보증금 (원고 이후 전입) 최우선 변제금 605 E 2012.6.9. 9,900 704 F 2012.6.27. 7,500 603 G 2012. 8. 9. 8,000 703 H 2012.8.31. 7,000 502 I 2012.9.13. 4,000 204 J 2012.10.26. 9,000 101 K 2012.11.30. 5,300 401 L 2012.12.20. 5,500 601 M 2013. 3. 6. 5,700 305 N 2013.4.22. 9,000 303 O 2013.7.30. 7,500 203 P 2013.10.27. 7,000 304 Q 2013.12.27. 9,000 705 R 2014.5.30. 10,000 205 S 2014.6.15. 10,000 504 T 2014.8.13. 10,000 405 U 2014.8.23. 10,000 3,400 403 원고 2014.8.31. 7,000 3,400 604 V 2014.9.18. 10,000 801 W 2014.9.26. 20,000 3,400 302 X 2014.9.27. 8,000 3,400 602 Y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