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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060259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8.부터 2018. 4.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 공인중개사인 소외 C의 중개로 소외 D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F호를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임대기간 2014. 8. 13.부터 2016. 8.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당일인 2014. 8. 2.에, 나머지 잔금 90,000,000원을 실제 입주일인 2014. 8. 13.에 각 D에게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4. 8. 1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C에게 중개보수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가액은 34억 원 상당이라는 점 및 위 다가구주택의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 및 27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근저당권자 각 주식회사 G, 이후 주식회사 H로 근저당권자가 변경되었다)에 관하여는 설명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임대차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 당시와 그 이후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현황은 아래 표(단위 : 10,000원)와 같다.

그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 무렵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원고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약 2,409,000,000원[1,244,000,000원(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1,165,000,000원(후순위 임차인들이 거주하던 호실,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원고보다 우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그 후 다른 임차인이 입주한 것인바, 임대차보증금 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입주한 임차인이 입주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의 임대보증금과 채권최고액 합계 1,44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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