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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51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2.경 부산 동구 C오피스텔 603-2 소재 사무실에서 D가 피고인의 4대 보험을 가입해주고, 피고인에게 월 1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D에게 피고인의 경력수첩(경력수첩 번호 E)을 빌려주고 2012. 4.경까지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제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5호, 제4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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