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화대를 지급받고 남자 손님을 안내하는 등 관리자로서 일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2.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대표자였고 H은 2014. 1. 29.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대표자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속칭 ‘바지사장’인 H,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2014. 1. 29.경부터 2015. 8. 19.경까지(피고인 C은 2014. 8.경부터 2015. 8. 19.경까지, 피고인 A은 2014. 12. 12.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현금 결제 170,000원, 카드 결제 19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18억 3,600만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G에 대한 개설자 변경내역 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2; G 영업사실 확인; 추징금 산정) 또는 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