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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3 2013고단83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1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49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7. 1.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여관 203호실에서, 홍성에 있는 ‘G’ 유흥주점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피고인이 구입한 H 명의의 I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우미 일명 ‘J’를 위 업소로 이동시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 이로 인하여 총 23,499,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일자별 내사 활동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현장 사진

1. 2013압제287호 증제9호 장부 사본

1. 2013압제287호 증제10호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의 영위 기간 및 영업 수익, 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10년도에 동종의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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