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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14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3. 1.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등 F 일대 유흥주점에 피고인의 G 카니발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H 등을 여성접객원으로 알선해 주고서 시간당 5,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E 업종 확인)

1. 현장 및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4개월이 채 안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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